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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F 수장, 미상환 개인 대출 관련 경찰관들에 경고…징계 조치 시사
Jamaica Observer

JCF 수장, 미상환 개인 대출 관련 경찰관들에 경고…징계 조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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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aica Constabulary Force (JCF) 지휘부가 금융기관에서 개인 대출을 받은 뒤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징계 조치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지난 목요일 배포된 최신 force orders에서 경찰청장 Dr Kevin Blake는 이 사안이 JCF 고위 지휘부의 주목을 받게 됐다고 분명히 밝혔다.

"최근 금융기관 및 개인과 사적 채무 약정을 맺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 보고됐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부정적인 평가를 불러왔으며 조직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라고 Dr Blake는 밝혔다.

청장은 경찰관들에게 Police Service Regulations 1961 제2부속서 Part I의 Regulations 46 (2) (3)을 지적하며, 이 조항이 "합법적인 채무 지급을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 위반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즉결 처리될 위반 행위입니다. 구성원들은 이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적절한 징계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보고되는 어떠한 위반도 force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명령 서문에서 Dr Blake는 또한 일선 경찰관들에게 구성원들이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할 때마다 JCF가 입는 평판상 타격을 상기시켰다.

"우리 가운데 전문성이 부족했던 소수에 대해 공개적인 지적과 경고가 내려진 것은 상당한 논의를 불러왔고, 많은 시민들이 이들 구성원의 행동에 대해 정당하게 극도의 분노를 표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Force orders는 JCF가 구성원들에게 행정 정책과 공지를 전달하는 공식 채널이다.

신디케이트 출처 Jamaica Observer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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