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메이카 법에 따르면 주운 물건을 보관해도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주운 사람은 가질 수 있다는 익숙한 말은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소지품을 그대로 가져가면 심각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자메이카 법은 분실물을 보관하는 행위를 형사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보며, 벌금 또는 최장 5년의 징역형 등 처벌을 포함한다.
베테랑 변호인 크리스토퍼 타운센드(Christopher Townsend)는 THE STAR와의 인터뷰에서「절도법」(Larceny Act)이 분실물을 발견한 사람에게 소유자를 확인하고 물건을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법은 꽤 분명합니다. 소유자를 찾거나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웁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타운센드에 따르면, 물건이 발견된 상황과 그 후 주운 사람이 한 행동이 모두 범죄가 성립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는 발견만으로 자동적으로 절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주운 사람이 그 재산을 갖고 있었으며 소유자로부터 영구히 빼앗아 두려는 의도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물건을 주웠을 때, 검찰은 당신이 소유자를 박탈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라고 타운센드는 말했다. “그래서 주운 뒤 소유자를 찾으려 하고, 소유자를 찾지 못한 채 ‘에이, 내가 가져가 버리지 뭐. 귀찮아’라고 한다면, 그건 절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물건을 처음 집어 들었을 때의 주운 사람의 심리가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주웠을 때 바로 그 시점에 영구히 박탈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운 시점에 합리적 조치를 취해도 소유자를 찾을 수 없다고 믿는다면, 상황에 따라 절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소유자를 찾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했는데도 소유자를 찾지 못했다면 … 그건 절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은 발견의 구체적 상황과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소유자를 추적하려 했더라도, 사건 결과는 여전히 그 사건의 사실에 달려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타운센드는 현금, 은행카드나 기타 개인 소지품을 경찰이나 적절한 당국에 넘기는 사람들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리적 노력으로 무엇을 인정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50달러 지폐가 길을 따라 날리고 있고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주운 사람은 그 돈이 그 사람의 것인지 물어야 한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이어서 법률이 요구하는 고의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요소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주운 물건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것이 된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타운센드는 법이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라고 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그 시점에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져가면, 소유자를 영구히 박탈한 것입니다. 당신은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신디케이트 출처 Jamaica Star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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