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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 이민 단속 지속 속 아이티 국민 107명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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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 이민 단속 지속 속 아이티 국민 107명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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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 이민국은 군도 전역에서 이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의 일환으로, 아이티 국적자 107명을 국외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해당 부처는 이 그룹이 여성 22명과 미성년자 5명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당국은 허가 기간 초과 체류와 불법 상륙 관련 위반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송환 대상자들은 린든 핀들링 국제공항을 통해 바하마에어 항공편으로 출국했다. 이민국은 작전 전 과정에서 표준적인 보건·안전 절차가 지켜졌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티 이민 당국이 도착 시 해당 집단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으며, 미성년자 5명은 현지 아동 복지 서비스 기관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했다.

당국은 같은 주 초에 외국인 15명이 추가로 송출됐다고도 밝혔다. 이 수치에는 자메이카인 3명과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루마니아, 쿠바, 에콰도르, 몰도바 출신자들이 포함됐다.

이민국은 이번 조치를 이민법 준수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시민들에게 혐의 위반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디케이트 출처 Cnweekly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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