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grity Commission 보고서 의회 제출 51일 지연에 의문 증폭
Integrity Commission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채 51일이 지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깊어지고 있다. 이제 관심은 Juliet Holness 하원의장의 2023년 결정과 Gordon House의 최근 성명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 2023년 결정에서 Holness는 Integrity Commission Act 제54(4)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들을 다뤘다. 그는 해당 보고서들이 담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접수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의회에 제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Gordon House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이 해당 보고서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입장은 비판론자들이 그것이 하원의장의 앞선 결정과 양립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현재 논란의 핵심이 됐다.
2023년 결정에는 “그러한 보고서를 지연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장도 포함돼 있었다. 비판론자들은 51일간의 대기가 그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제기되는 우려는 의회 절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논지는 Integrity Commission 보고서가 의장단의 재량에 따라 무기한 보류될 수 있다면 Jamaica의 반부패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의회의 감시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 의회는 모든 의원을 포함하지만, 야당은 정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잘못을 비판하며, 부패 의혹, 권력 남용, 부적절 행위, irregularities를 드러내야 할 특별한 책무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비판론자들이 전 Contractor General 제도와 Integrity Commission을 규율하는 법들이 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요구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디케이트 출처 Jamaica PNP (Video)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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