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조사 속 내각 장관 Dr. Holiness 사퇴 요구 확산
Dr. Holiness의 재산신고와 병행되는 반부패 절차와 관련해 중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채, 그가 내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 따르면, 그의 재산신고에 대한 상세 보고서로 인해 그는 감시의 그림자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조사의 결과는 1년 넘게 전 Financial Investigations Division으로 전달되어 수사관들이 사안을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회부는 Integrity Commission이 자체 심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해당 작업은 아직 보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Dr. Holiness는 또한 Integrity Commissio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자신이 섬기는 행정부 하에서 통과된 법률인 Integrity Commission Act의 위헌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또한 자메이카 반부패 체계의 핵심 기둥인 Corruption Prevention Act상 부정이득 혐의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다.
사퇴를 요구하는 이들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서 형사 혐의가 걸린 상태인 인물이 정부 행정부를 운영하는 기구인 내각에 머물러 있는 한 공공 거버넌스 기준을 더 이상 떨어뜨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이러한 호소를 했다며, 국가 발전과 건전한 거버넌스에 관심 있는 조직들과 함께 올바른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자메이카 국민들이 정부에 옳은 일을 하도록 압력을 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들은 어떤 기소에 대해서도 미리 단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재판 결과는 정치적 논평의 영역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디케이트 출처 Jamaica PNP (Video)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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