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nting, 법원 조치로 Integrity Commission 보고서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
야당 대변인 Peter Bunting은 중요한 Integrity Commission 보고서들이 Parliament에 수주 동안 제출돼 있었음에도 법적 조치로 인해 대중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우려는 논의에 따르면 Parliament에 51일 동안 제출돼 있었지만 대중의 검토, 토론 또는 더 넓은 논의에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한 보고서와 관련해 제기됐다. 이 문제는 보고서에 이름이 거론되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법원에 호소함으로써 Parliament와 자메이카 국민이 반부패 기구가 무엇을 밝혀냈는지 알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Bunting은 법정 신고서 미제출이나 지연 제출과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하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보고서들은 큰 어려움 없이 절차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권력자, 의혹이 제기된 위법 행위나 부패가 관련된 보고서, 특히 조사 결과가 Government에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에 묶일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일부 경우 Government가 사실상 법적 절차의 양측에 모두 서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논의에서는 해당 사안이 Attorney General과 Firearm Licensing Authority가 관련된 것으로 지목됐으며, Bunting은 이 상황을 국가가 스스로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Bunting은 이러한 구조라면 법원에서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긴박감이 거의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결과 반부패 기관들이 약화되고, Parliament가 의도한 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며, 자메이카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 사안에 관한 정보가 대중에게서 차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Bunting은 생산성, 효율성 및 경쟁력 담당 야당 대변인으로 소개됐다.
신디케이트 출처 Jamaica PNP (Video)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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