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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Diversion Act 검토, 재활 강화와 더 폭넓은 회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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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Diversion Act 검토, 재활 강화와 더 폭넓은 회부 추진

2 분 분량St. Ann

Child Diversion Act를 검토 중인 Joint Select Committee 위원들은 법과 충돌하게 된 아동들의 재활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은 통상적인 법원 절차 밖의 선택지를 만든다.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범죄 혐의를 받는 아동은 기소 대신 상담, 멘토링 및 기타 재활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다.

위원인 Marisa Dalrymple-Philibert는 교구별 아동 전환 위원회가 자신들이 담당하는 지역사회와 충분히 연계돼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더 강한 현장 접근이 위험에 처한 아동을 더 일찍 파악하고, 이들이 사법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Dalrymple-Philibert는 "법원이 그 아동을 그 절차로 보내야 한다면, 아동 전환 담당관이 거기로 오든지 뭐라도 할 때까지 그 아이가 거기서 옮겨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11살 아이가 한 시설에 들어갔고, 다시 법원에 돌아가기까지 1주일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보지 못했고, 어머니는 St Ann에 살고 있어서, 오라고 연락을 받을 때쯤이면 이미 면회 시간이 아니었고, 그 아이는 큰 충격을 받은 채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을 도울 수 없다면, 우리가 통과시킨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위원장 Delroy Chuck도 Child Protection and Family Services Agency(CPFSA)가 Child Diversion Programme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두 기관의 역할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의 위원회가 아동에 대한 전면 평가를 실시한 뒤 치료 계획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Chuck는 "우리는 완전한 중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CPFSA와 Child Diversion Committee가 매우 긴밀히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 아동 전환의 성공은, 이 위원회가 아동에 대한 전면 평가를 하고 그 아동을 위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PFSA와 정말로 함께 다루고 싶은 사안 중 하나는, 일탈적 비행 행동이 실제로 CPFSA의 책무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입니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Chuck는 이번 검토가 아동 전환 프로그램으로의 회부를 확대하고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아동 수를 줄이기 위한 조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단 그것이 일정표에 포함된 범죄라면, 우리는 그들이 법원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DPP나 법원 서기가 그들을 아동 전환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정표에 없다면, 그들은 실제로 기소돼야 할 수도 있고, 판사에게 이것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동 전환 일정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권고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아동 전환 담당자나 누구든 법원에 이 아동이, 이를테면, 아동 전환 치료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디케이트 출처 CVM TV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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