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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원회 감독위원회, 권한 범위 설정하고 검토 대상 보고서 64건 지정

65 분 분량King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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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렴위원회 감독위원회가 2026년 3월 12일 회의록을 확정하고, 개별 사건을 재심리하지 않으면서 청렴위원회 보고서를 어떻게 심사할지 방향을 제시하며 활동을 개시했다.

개회사에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과제가 청렴위원회 업무의 실용성·적법성·건전성을 검증하고 의회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기소와 박해를 뚜렷이 구분하며, 기소는 증거와 법에 구속되지만 박해는 권력이 입증이나 절차를 앞지를 때 생긴다고 주장했다.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모두 가질 경우 주의 기준이 더 높아야 한다고 위원장은 말했다. 위원회는 법의 범위 안에서의 열의는 지지하고 그 범위를 넘는 권력 행사는 견제하되, 자체 권한 안에 머무를 것이라고 했다. 그 권한은 기관 성과를 검토하고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며, 개별 사안에서 다른 결과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위원들은 해당 발언에 답할 시간을 요구했고, 개회 발언을 언제 토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장은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쟁점은 회의록에서 파생된 안건에서 다루고, 그 밖의 항목은 기타 안건으로 남긴다고 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 Marks 위원은 사무국에 3월 12일 기록 수정을 요청했다. 해당 기록에는 사과 없이 결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본인은 그 회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록은 쪽수별로 확정됐으며, Campbell 위원이 확정을 발의하고 Samuda 위원이 재청했다.

파생 안건에서 Robinson 위원과 Chuck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은 보고서 검토 시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청렴위원회 대표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먼저 정식으로 회의를 열어야 하며, 앞으로 관련 담당자를 초청하고 출석자를 사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또한 보고서 대상자가 법원에 회부된 경우의 절차 논의에 대한 명확화를 요청했다. 위원장은 계류 중(sub judice) 문제는 사안별로 다루고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고문은 의사규칙 80(4)(c)에 따라 다수 보고서에 반대하는 위원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간결한 서면 반대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Chuck 위원은 또한 향후 의사일정에서 보고서 검토와 별도로 의사규칙 73D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다루자고 촉구했다.

위원회에 회부된 보고서로 넘어가며 위원장은 64건이 회부됐다고 밝혔다. 법정 신고서 미제출 관련 57건, 본격 조사 5건, 연례 기관 성과 보고서 2건이다. 위원들은 인식 제고 캠페인, 반복 미제출자, 공공기관의 관리 실패, 미제출이 이후 전면 조사로 이어지는지 여부 등을 논의했다. Chuck 위원은 과거 부동산·회사 보유에 대한 침해적 질문이라고 부른 내용을 비판했고, Robinson 위원은 청렴위원회가 신고 기준을 1,200만 달러로 상향하고 위험 기반 접근을 채택했으며 전자 제출과 AI 분석도 여전히 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타 안건에서 Samuda 위원은 제64조에 따른 규정으로 청렴위원회 직원과 위원 본인의 신고, 해당 신고에 대한 외부 검토, 유사 관할권의 감독 모델 연구를 요구했다. 회의는 약 48시간 이내에 날짜를 정해 연기하기로 했으며, 청렴위원회 담당자를 초청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회의도 선택지로 언급됐다. 연기는 Marks 장관이 발의하고 Brown Burke 위원이 재청했다.

신디케이트 출처 PBC Jamaica (Video)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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