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rtmore 자동차 판매상을 상대로 한 사기 기소의 고소인 한 명이 법원에 100만 달러를 넘는 배상금으로도 Adrian Cope가 자신에게 아직 갚아야 할 금액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Cope는 구매자들에게 인도하지 않은 자동차 대금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견 차이는 Cope가 화요일 St Catherine Parish Court에 출석해 사기적 횡령, Consumer Protection Act 위반, 기만 행위 혐의에 직면하면서 드러났다. Senior Parish Court Judge Desiree Alleyne에게는 이미 고소를 제기했던 여러 명이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이 전달됐다. 한 고소인은 40만 달러, 다른 고소인은 30만 달러를 받았으며, 각 사건마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이 종결됐다.
또 다른 고소인은 판사에게 103만5천 달러를 돌려받았음에도 Cope가 추가 금액에 대해 여전히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변호인 Odane Marston은 의뢰인이 Cope의 계좌에 직접 입금된 103만5천 달러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Marston은 당사자 간 그 밖의 금전적 합의는 비공식적이며 형사 절차가 아닌 민사 분쟁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 대치를 회복적 사법으로 회부했으며, 양측은 2026년 9월 15일 St Catherine Parish Court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70만 달러 보석으로 석방됐던 Cope는 화요일 출석에서 보석 보고 의무도 해제됐다.
검찰에 따르면 Cope는 2020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16일까지 여섯 명의 고소인으로부터 인도되지 않은 차량 대금으로 3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 돈을 돌려받으려는 반복된 노력이 실패하자 고소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Portmore Criminal Investigation Branch의 수사로 Cope는 체포됐고, 그가 현재 답변해야 하는 혐의가 제기됐다.
신디케이트 출처 Jamaica Star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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