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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 국장, 자메이카 근로자에 고용주 보험료 납부 정기 확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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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 국장, 자메이카 근로자에 고용주 보험료 납부 정기 확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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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 NIS)는 기여자들이 기여 기록을 검토하는 습관을 들여 고용주가 요구대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JIS News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사회보장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 소속 NIS 국장 Portia Magnus는 모든 고용주가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녀는 근로자들이 이러한 확인을 정년퇴직을 앞둘 때까지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IS와 정기적으로 연락하면 현재 고용주가 해당 직원의 기여금을 대신 납부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전 고용주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Magnus는 지체 없이 제도 측에 해당 사안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저희에게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국민보험제도의 역할 중 일부는 모든 고용주가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요건은 고용주가 등록되어 있고, 모든 직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올바른 기여금이 매월 납부되고 연말에 연간 신고가 제출되는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자영업 기여자들도 추적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저희는 자영업자를 모니터링하며, 기본적으로 계산을 통해 납부하는 기여금이 올바른지 확인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의 교구 사무소에는 국민보험제도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 중에는 검사관 팀도 있으며… 그들의 책임 중 일부는 고용주들이 실제로 저희 법률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Magnus는 많은 고용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NIS는 여전히 미이행 고용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저희는 여전히 법률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를 법정에 세웁니다"라고 언급했다. "네, 고용주들은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법률 조항을 반드시 준수한다고 할 수 없는 고용주도 여전히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이 기여금을 납부하고 연간 신고를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국민보험제도의 취지를 보면, 저희는 어떤 고용주도 파산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기여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를 찾아와 상담하십시오. 연락해 주시면 납부 계획을 함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사업을 키우는 데 함께 일해 온 근로자들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Magnus 씨는 말했다.

그녀는 혜택이 필요한 상황이 정년퇴직 훨씬 이전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정년퇴직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퇴직 전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며, 인생에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릅니다. 근로자들이 이런 지원이 필요한데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Magnus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Ministry 검사관들이 겪는 위협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근로자가 고용주가 직장에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고용주가 없다고 말해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검사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실제로 법 위반이며, 벌금과 징역 형의 처벌이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지적했다.

그녀는 근로자들이 불이행 고용주를 감싸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근로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실제로 자신을 배제하고 불안한 위치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NIS를 회피하고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돕거나, 심지어 고용주에게 납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 혜택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없게 됩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NIS는 자격을 갖춘 기여자에게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여자와 그 부양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임무는 현재도 수행되고 있으며, 현재 약 14만 건의 연금 및 기타 혜택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는 퇴직, 장애, 과부·과부 연금, 자녀 생존 연금, 건강보험, 출산 수당, 고용 재해 혜택 전반, 장례 보조금이 포함된다.

신디케이트 출처 Jamaica Information Service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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