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장관 “미납 학비 이유로 아동의 등교 막을 수 없어”
교육·기술·청소년·정보부 장관인 Dana Morris Dixon 상원의원 겸 박사는 가정에서 학비를 감당할 수 없더라도 아동의 등교는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학생이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학교가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부 정책상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기관이 비용을 징수하고 있지만, 장관은 이를 근거로 어떠한 아동의 등교도 막을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Morris Dixon 박사는 7월 15일 수요일 Jamaica House에서 열린 내각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교들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급한 보조금을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여기에는 학생 복지 기금과 학교에 직접 제공되는 기타 형태의 재정 지원이 포함된다.
장관은 관련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가정의 아동을 위해 해당 지원금이 사용되기를 교육부가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 배정된 재원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필요가 있는 학교는 교육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는 한 사례로 학생의 90%가 보건·교육 증진 프로그램(Programme of Advancement Through Health and Education), 즉 PATH에 등록돼 있어 더 많은 영양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학교들을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학교들과 협력하며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Morris Dixon 박사는 기존 보조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 학교가 다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추가적인 우려 사항이 있는 교장들에게 해당 지역 교육팀에 연락하라고 권고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부 중앙 사무소에 이를 전달해야 하며, 중앙 사무소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가용 자원 안에서 학교와 교육부가 협력해 아동의 성공을 돕는 것이 공동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디케이트 출처 Jamaica Information Service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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