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grity Commission
정직성위원회, 조사 공개를 제한하는 금언 조항 설명

자메이카 정직성위원회(IC)는 널리 “금언 조항”으로 불리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제시하며, 반부패 기관이 대중에게 공유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정직성위원회법(ICA)의 두 가지 조항을 지적했다.
첫 번째 조항은 ICA 제53조(3)에 있다. 이 조항은 관련 조사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위원회가 조사 세부 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두 번째 제한은 같은 법의 제56조(1)에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 직원은 법정 신고서, 정부 계약, 규정된 면허, 그리고 위원회 앞에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을 비밀이자 기밀 정보로 처리해야 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형사 범죄를 저지른다. 유죄 판결 시 벌금 최대 $1 million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위원회는 과거 금언 조항을 개정하자는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권고안 전체는 2021-2022 연례보고서 27면과 33면에서 39면에 실려 있으며, 기관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
신디케이트 출처 Integrity Commission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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