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메이카, 9월 30일부터 감점제 시행…교통 위반 중벌 강화
9월 30일부터 자메이카 도로에서 내리는 한 번의 운전 선택이 운전자에게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 감점제가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제도에 따라 특정 위반은 운전자 기록에 점수를 추가한다. 정해진 총점에 도달하면 법은 운전 권한의 정지나 자격 박탈과 같은 행정 조치를 허용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은 최초 위반 시 14점이 부과된다. 재범 시 20점으로 늘어나 운전자가 면허 상실에 빠르게 접어들게 된다. 사망을 초래한 난폭운전 행위에도 20점이 부과된다.
당국은 음주·약물 영향 하 운전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14점이 부과되며, 호흡검사 거부 시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같은 위반을 두 번째 저지르면 2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있는 상태의 과속은 순식간에 10점을 추가할 수 있다. 경미한 위반도 해당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하면 6점, 보행자를 위해 정차하지 않으면 4점이 부과된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감시 대상이다. 헬멧 없이 운전하면 2점, 보호 장비 없이 동승자를 태우면 추가 2점, 한 바퀴로 주행하는 등의 묘기를 하면 3점이 부과된다.
운전자가 10~13점을 누적하면 6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14~19점은 1년간 운행 권한 상실, 20점 이상은 2년간 도로 이용 금지를 의미한다.
티켓 정보 관리 시스템(TIMS)이 통지를 발급하고 면허 반납 및 재발급을 처리한다. Tax Administration of Jamaica(TAJ)는 운전면허 처리와 고객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이 과정을 지원하며, 통합 면허 서비스를 통해 감점 조치가 국가 운전면허 등록부에 반영되도록 한다.
신디케이트 출처 Television Jamaica (Video)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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