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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관 배치 규정 설명
Jamaica Star

경찰, 경호관 배치 규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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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경찰청(Jamaica Constabulary Force)이 경호관이 어떻게 배치되고 그 배치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를 명시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역할의 경찰관은 경호국(Protective Services Division)에 소속된 특수 훈련을 받은 인력이다. 이 부서는 개인의 직책, 업무 또는 상황이 전담 경호를 필요로 할 때 누가 보호를 받을지 결정한다. 경찰청은 이러한 경호가 관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헌법상 공직과 공공 직책은 그 직책 자체로 경호를 받게 된다. 개인이 경호를 자동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요인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위협·위험 평가가 이뤄진다. 그 결과는 문서화되며,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된다”고 JCF는 밝혔다.

현직 장관들은 자신이 맡은 직책과 소관 업무에 따른 직무 때문에 경호관을 배정받는다. 과거 장관을 지낸 국회의원의 경우,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속 여부는 동일한 위협·위험 검토 절차에 따른다.

“전직 정부 장관이었던 국회의원의 경우, 경호 조치의 지속 여부는 확립된 위협·위험 평가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고 보도자료는 밝혔다.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더 이상 전담 경호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나타나면, 적절한 경우 대안적 보안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

경찰청은 배정이 이유 없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무가 전문적이고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각 배치는 명확한 보안 필요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청은 이 한정된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배치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신디케이트 출처 Jamaica Star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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