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grity Commission 보고서 제출 51일 지연에 의문 제기
Gordon House가 Integrity Commission Act가 해당 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 시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뒤, 의회가 Integrity Commission 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쟁점은 이 법 제54(4)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2023년 판결에서 의장 Juliet Holness는 이 같은 성격의 보고서들이 담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회가 이를 접수한 뒤 가능한 한 신속히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Gordon House는 해당 법률이 정확한 제출 일정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입장은 한 보고서가 reportedly 51일 동안 제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점 때문에 우려를 키웠다.
2023년 판결과 현재 Gordon House의 입장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의장의 판결은 또한 "그러한 보고서를 지연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명시한 것으로 인용됐다.
이번 지연은 단순한 절차상 이견을 넘어선 문제로 비판받았다. 제기된 우려는 의회 주재관들이 보고서를 무기한 보류할 수 있다면 Jamaica의 반부패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의회의 감시 역할은 모든 의원에게 속하며, Opposition은 부패 의혹, 권력 남용, 부적절 행위와 비리를 문제 삼아야 할 특별한 책임을 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 Contractor General 체계와 Integrity Commission Act 모두 이러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신디케이트 출처 Jamaica PNP (Video)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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