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vocates’ Association of Jamaica(AAJ)는 고정된 의무 최저형이 불공정한 결과를 낳고 있다며, 다음 법원 회기가 열리기 전에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상원에 판사들이 총기 형량을 개별적으로 조정할 권한을 되돌려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협회는 새 회기가 시작되는 9월 이전에 이러한 변경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AAJ 회장 Tamika Harris는 7월 16일 상원의장과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Firearms (Prohibition, Restriction and Regulation) Act, 2022의 긴급 개정을 요청했다. 개혁안은 정의의 이익이 요구할 때 판사가 의무 최저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되, 가장 중대한 총기 범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혹한 형벌을 유지하도록 한다.
Harris는 총기를 사용한 폭력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지한다는 AAJ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총기를 사용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은 또한 공정하고 비례적이며, 개별 사건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협회는 의회가 국민을 보호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형벌을 정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양형은 여전히 사법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판사는 사실관계,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 정의의 이익을 독립적으로 저울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AAJ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Jamaica의 총기 폭력에 대한 입장을 약화시키기보다는 그 헌법적 균형을 되살리는 조치다.
의무 최저형은 법원이 비난 가능성에 따라 피고인을 구분하지 못하게 한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초범과 재범, 총기를 소지만 한 사람과 폭력에 사용한 사람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한 주범과 주변부 가담자, 아동을 총기 범죄에 끌어들이는 성인과 재활 여지가 큰 젊은 초범, 금지 무기와 모의 총기처럼 사실관계가 현저히 낮은 비난을 가리키는 사건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다. 정의는 이들이 자동으로 같은 형량을 받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AAJ는 밝혔다.
이러한 사건을 한데 묶는 것은 양형의 공정성과 비례성을 해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AAJ는 나아가 Criminal Justice (Administration) Act 제42K조의 증명서 절차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불필요하고 비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 최저형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판사라도 이를 선고해야 하며, 이후 증명서를 발급해 피고인이 Court of Appeal에서 구제를 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양형 판사가 이미 의무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법은 판사가 즉시 비례적인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또한 증명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정의가 요구할 때마다 Court of Appeal이 의무 하한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명확한 법정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정의가 정당한 형량으로 대체되기 전에 부당한 형량이 먼저 선고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AAJ는 항소법원이 적절한 형량을 정할 권한이 1심 판사의 증명서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총기 형량이 Court of Appeal에 정당하게 제기된 경우, 법원은 정의의 이익이 요구하는 형량을 선고할 명시적 법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
협회는 또 제42K조가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 유죄를 인정한 사람에게는 동등한 구제가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공백은 조기 유죄 인정을 억제하고 쟁송 재판을 늘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입법 변경이 없으면 변호인들은 의뢰인을 위해 헌법 소송, 항소 및 기타 합법적 절차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AAJ는 밝혔다.
새 회기가 다가옴에 따라 협회는 상원에 신속히 움직여 회기 시작 전에 개정이 발효되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회는 가장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유지하면서도 공정성·비례성·사법 재량을 복원함으로써 Jamaica의 총기 입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할 기회를 갖고 있다.”
신디케이트 출처 Jamaica Gleaner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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