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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 Integrity Commission 총기 보고서 관련 Supreme Court 판결에 항소 예정
Jamaica Observer

FLA, Integrity Commission 총기 보고서 관련 Supreme Court 판결에 항소 예정

Firearm Licensing Authority는 Supreme Court가 금요일 기관 내 부패 의혹에 대한 Integrity Commission 조사와 관련된 두 건의 신청 중 첫 번째를 기각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관은 또한 9월 법적 다툼의 다음 단계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FLA는 Integrity Commission의 조사 절차에 대해 사법심사를 추진할 허가를 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FLA는 먼저 법원에 총기 및 탄약 보관, 그리고 이 기관의 총기 면허 발급과 관련된 부패, 비위, 부적절 행위 의혹을 다룬 전체 보고서 공개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FLA 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들은 뒤, Supreme Court 판사 Justice Tara Carr는 금요일 해당 문서가 Parliament에 공식 제출될 때까지 Integrity Commission Act에 따라 비공개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Justice Carr는 법원이 앞에 놓인 사안을 다루기에 이미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어 현 단계에서 보고서 공개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FLA가 조사 성격, 문제 삼고 있는 결정의 관련 공무원들, 절차상 불공정성과 위법성 주장 등을 포함해 그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근거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해당 보고서가 Act의 비밀유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FLA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는 제54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Parliament에 상정될 때까지 제53조(3)의 비밀유지 의무 적용을 계속 받는다고 밝혔다.

Justice Carr는 또 법이 비공개 조사 자료의 무단 공개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상황에서 Parliament가 이미 비밀유지와 상정 절차를 정해 둔 만큼, 법원이 공개를 명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는 밝혔다.

그러나 그는 FLA에 자신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허가를 부여했다. 이 기관의 변호인들은 Integrity Commission 조사 절차에 대한 사법심사 신청 허가를 구하는 본안 신청을 위해 2026년 9월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신디케이트 출처 Jamaica Observer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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