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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aica Gleaner

St Catherine 법원, 입국 사건 피고인 임신 Haitian 여성의 보석 조건 완화

St. Catherine
St Catherine 법원, 입국 사건 피고인 임신 Haitian 여성의 보석 조건 완화

Jamaica에 불법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는 Haitian 국적자가 December 1 St Catherine Parish Court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민 당국의 추가 지침을 기다린 뒤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석 중 결혼한 Sophonie Guersaint-Gordon은 금요일 Acting Senior Parish Court Judge Janelle Nelson-Gayle 앞에 출석했다.

그녀의 변호인 Dr Marcus Goffe는 재판장에게 의뢰인의 개인 사정에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장님, 두 사람이 어제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그녀는 Mrs Gordon입니다,”라고 Goffe가 말했다.

Nelson-Gayle은 Guersaint-Gordon에게 축하를 전하며 “반지를 자랑스럽게 끼라”고 권했다. 피고인은 이어 법정에 결혼반지를 보여줬다.

법원은 Passport, Immigration and Citizenship Agency 대표들이 긴급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따라 심리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Goffe는 또 다른 법적 쟁점이 다뤄지는 동안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신청서가 Supreme Court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판사는 PICA의 의견 없이는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다며 결정을 위해 사건을 December 1까지 연기했다.

법원은 또한 Guersaint-Gordon이 임신 후기에 있으며 June 12까지 출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따라 판사는 그녀의 보석 조건을 변경해, 예상 출산일로부터 약 3개월 뒤인 September 2026까지 매일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를 없앴다. $1 million으로 정해진 보석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혐의 내용에 따르면 Guersaint-Gordon은 November 2025 St Catherine의 Greater Portmore에 있는 의료 시설에서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당국에 붙잡혔다.

수사관들은 이후 그녀가 불법으로 Jamaica에 들어온 Haitian 시민이며, 그 뒤 임신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디케이트 출처 Jamaica Gleaner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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