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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조정법과 ADR 정책이 지역사회 분쟁 해결을 바꿀 것이라고 밝혀
Jamaica Information Service

법무부 장관, 조정법과 ADR 정책이 지역사회 분쟁 해결을 바꿀 것이라고 밝혀

2 분 분량Kingston

법무·헌법부 장관 델로이 척(Hon. Delroy Chuck)은 자메이카의 새로운 조정법과 최초의 전면적인 국가 대체분쟁해결(ADR) 정책이 이웃 간 분쟁 해결 방식을 바꾸고 범죄율을 한층 더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일(7월 22일) Kingston의 AC Hotel에서 열린 ADR 정책 수립 및 유산 계획 포럼에서 그는 조정법이 사법 체계에 최신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적 자립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국민이 평화롭게 살게 하려면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대적인 입법 체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 조정법안을 제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약 9월경 상원에 올라가고, 연말 전에 본격 시행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척 장관은 말했다.

하원은 7월 14일 조정법을 가결했다. 이 법률은 자메이카에서 조정이 이뤄지는 방식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 조정, 법원 명령 조정, 국경 간 조정뿐 아니라 조정인 등록, 조정 서비스 제공자의 인허가 및 감독도 다룬다.

이 법은 또한 유엔 총회가 2018년 12월 20일 뉴욕에서 채택한 조정에 따른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른 자메이카의 의무를 이행한다.

척 장관에 따르면, 자메이카 최초의 포괄적인 국가 ADR 정책은 가정·지역사회·직장·기업·사법 부문 전반에서 대체분쟁해결 방식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통합 국가 구조를 마련할 것이다.

“이 정책은 갈등이 조기에 다뤄지고, 원만히 해결되며, 비용이 큰 소송과 가치로 확대되지 않도록 막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정책 수단이 도입되는 가운데서도 더 큰 목표는 사회 전반에서 분쟁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법무·헌법부는 최근 국가 ADR 정책을 마련했다. 목적은 법원 외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높여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며 조화로운 자메이카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요일 포럼은 공공 교육 캠페인의 핵심을 이루는 일련의 공개 세션 중 두 번째다. ADR 정책은 내각 심의를 위한 그린 페이퍼로 전환될 예정이다.

척 장관은 하원에서 조정법안을 주도했다. 주요 변경 사항 중에는 면허 없이 조정 서비스를 운영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제11조의 조정이 포함됐다. 당초 최고형은 100만 달러($1 million) 벌금으로 제안됐으나, 의원들은 징역형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치안판사, 법무·헌법부 관계자, 관리관청(Administrator-General’s Department, AGD) 직원, 그 밖의 법조인들이 포럼에 참석했다.

신디케이트 출처 Jamaica Information Service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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