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몬테고 베이, St James — St James 출신 운전자가 도로변 검문 중 차량 서류 사이에 $10,000을 넣어둔 것으로 전해졌으며, 뇌물 사건이 파리시 법원에 이르면서 $75,000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
Eric Buchanan은 지난 수요일 St James Parish Court에서 Natiesha Fairclough-Hylton 판사 앞에 섰다. 법원은 기동 순찰 중이던 경찰이 그가 일방통행 표지를 위반하는 것을 목격하고 운전면허증 등 서류를 검사하기 위해 차를 세웠다고 들었다.
확인 결과 Buchanan은 유효한 보험증서와 차량의 최신 적합성 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통보했다.
이후 서류를 제출했을 때 한 경찰관이 보험 임시증(cover note) 안에 접힌 $5,000 지폐 두 장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Buchanan은 경찰관에게 “경찰관님, 무슨 일인지 이미 아시잖아요? 이거 받고 가세요, 경찰관님, 무슨 일인지 이미 아시잖아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교통 단속이 이루어진 날짜는 법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Fairclough-Hylton 판사의 심문에 Buchanan은 누구에게도 뇌물을 주려 한 적이 없으며 상황이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건넨 것을 “호의의 표시”라고 부르며 설명이 수차례 바뀌는 진술을 했다: 비가 오고 있었고, 주차장을 나설 때 경찰이 안내해 주는 줄 알았으며, 그 도움에 감사를 표하려 했다고 했다.
판사는 그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Fairclough-Hylton 판사는 Buchanan에게 뇌물죄에 $30,000 또는 30일 구금, 무보험 운전에 $20,000 또는 10일, 유효한 적합성 증명서 미소지에 $17,000 또는 10일, 일방통행 표지 위반에 $8,000 또는 10일의 벌금을 선고했다.
신디케이트 출처 Jamaica Observer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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