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화요일, Klansman gang의 이른바 Tesha Miller 파벌 소속으로 지목된 피고인 25명에 대한 진행 중인 재판에서 두 명의 증인 중 첫 번째 증인을 재소환했으며, 변호인 측 이의는 계속 법정에 남아 있었다. 이 증인은 올해 2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사망한 증인 Shaniece Roberts를 보여준다는 사진을 둘러싼 다툼에서 법정을 돕기 위해 다시 불려 나왔다.
몇 주 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은 Roberts가 제대로 신원 확인됐는지를 놓고 다퉈 왔으며, 양측은 해당 사진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이 쟁점은 검찰이 Evidence Act상 Section 31(D)에 따라 제기한 신청에서 비롯됐으며, 검찰은 Roberts가 사망하기 전 경찰에 한 진술을 법정에 제출하려 하고 있다.
그 진술은 2020년 2월 7일 금요일 St Andrew의 Yarico Place에서 발생한 Noah Smith 살해 사건과 관련돼 있다. 이 법적 신청은 일반적으로 증인이 사망했거나, 아프거나, 해외에 있거나,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찾을 수 없는 경우처럼 직접 증언을 할 수 없을 때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진술은 공소장의 15번 및 16번 혐의와 연결돼 있다. Michael Wildman, Jerome Spike, Nashuan Guest, Geovaughni McDonald는 강도와 살인을 “knowingly facilitating the commission”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공방에서 변호인단은 Roberts를 알던 여성의 증언과 살해 당일 밤 Roberts의 진술을 기록한 형사 순경의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원 확인용으로 제시된 사진의 품질이 좋지 않다며 이를 “왜곡됐다”고 표현했다. 변호인 측 입장은 사진 속 인물이 Smith가 살해된 밤 경찰관이 조사한 여성과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화요일 그 지인이 증인석으로 돌아오자 검찰은 또 다른 사진을 제시했다. 사진 속 인물을 아느냐는 질문에 증인은 “네, 판사님… Shaniece Latoya Roberts의 사진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그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해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Denise Hinson은 증인을 반대신문하면서 먼저 Roberts의 이름 철자를 확인하게 했다. 이어 그는 증인이 새 사진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아는지 물었다. 증인은 자신이 그 사진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Hinson은 이어 어떤 종류의 사진을 보내야 하는지 누군가가 지시했는지 물었고, 이 질문에 검찰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미 증인들의 재소환을 허가했던 Palmer 판사는 이 질문을 허용했다. 그의 앞선 결정은 검찰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었으며, 두 증인이 다시 증언대에 서기 전 검찰이 이들과 직접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도 포함돼 있었다.
“그냥 사진 몇 장을 보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라고 증인은 답했다.
사진 속 인물의 코가 실제 모습과 같아 보이는지에 대한 Hinson의 또 다른 질문은 피고인들 사이에서 웃음을 자아냈다. 증인은 “실제로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들은 모두 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Hinson이 “그 아버지의 자녀들은 모두 코가 조금 큰 편이라는 뜻인가요?”라고 묻자 증인은 “네”라고 답했다.
앞서 형사 순경은 주신문에서 Roberts를 다시 보면 “얼굴 특징” 때문에 알아볼 수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는 그 특징 중 하나가 “아주 작은 코”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는 자신이 대화했던 여성을 식별할 수는 있지만, 법정에 제시된 Roberts라고 하는 사진은 “왜곡됐다”고 말했다.
그 형사는 목요일 증인석에 다시 설 예정이다.
Palmer 판사는 화요일, 검찰이 새 사진을 증인들에게 제시하도록 허용한 것이 Roberts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여전히 그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에 대해 법정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Palmer 판사는 “검찰은 이 사진을, 사망한 것으로 주장되는 사람의 신원을 입증하고 궁극적으로 31 (D) 신청에 따라 사망으로 인해 출석할 수 없는 사람과, 자신이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말하러 올 다른 증인 사이의 관련성을 확립한다는 제한된 목적을 위해 제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적절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이는 그 안에 담긴 인물을 식별하고 그 관련성을 만드는 목적에 한해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는 특정 진술의 내용이 증거로 인정된다는 뜻이 아니며, 예컨대 사망을 입증하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은 목요일 오전 10:00에 계속될 예정이며, 그때 수사관이 재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디케이트 출처 Jamaica Observer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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