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반복되는 wi-fi 장애 이용자에 모든 기록 보관 및 정식 민원 제기 권고
Office of Utilities Regulation은 장기간 Wi-Fi 문제를 겪는 인터넷 고객들에게, 사업자에 한 모든 신고를 기록으로 남기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식 민원 제기를 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 조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한 안내에서, 이 규제기관은 정기적으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 서비스가 불안정했다고 말한 한 고객의 사례에 답했다. 이 고객은 연결이 계속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기를 반복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특히 시험을 준비하고 온라인 조사가 필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자녀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이 고객은 인터넷 회사에 여러 차례 연락했고 해당 회사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수많은 이메일도 보냈지만, 여전히 해결책을 받지 못했다.
OUR는 설명된 서비스 상태가 요금을 내는 고객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사업자는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반복적인 신고 이후에도 장기간 이어지는 장애는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규제기관은 또 Jamaica의 통신 시장에서 현재 사업자가 더 이상 고객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객에게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첫 단계로 OUR는 고객에게 사업자와 주고받은 모든 내용을 완전하게 기록으로 남기라고 조언했다. 여기에는 민원이 제기된 날짜, 발송한 이메일 사본, 그리고 받은 모든 답변이 포함된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장애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보상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환급 문제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OUR에 정식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러면 OUR가 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서비스 사업자와 접촉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이 기관은 밝혔다.
고객은 [email protected]으로 민원을 제출하거나 876-968-6053으로 전화할 수 있다.
신디케이트 출처 OUR Jamaica (Video)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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