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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Jamaica (Video)

Our, 결함 계량기와 추정 요금에 대한 nwc 의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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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Water Commission의 한 고객은 건물에 설치된 계량기 화면이 계속 꺼진 상태에서 수개월 동안 추정 수도 요금서를 받자 Office of Utilities Regulation에 도움을 요청했다. 고객은 추정 요금이 실제 계량기 검침값을 사용해 이전에 산정된 요금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결함이 있는 계량기는 1월 중순쯤 NWC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됐으며, 교체도 요청됐다. 고객은 문제가 몇 주 안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계량기가 교체되지 않은 채 수개월이 지났다고 말했다. 장치에 수치가 표시되지 않아 고객은 실제 물 사용량과 청구 금액을 대조할 방법도 없었다.

OUR는 설명된 상황이 NWC의 보장 서비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도 공급자는 계량기 결함 통지를 받은 뒤 문제를 점검하고 확인한 다음,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거나 교체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규제기관은 NWC 직원이 고객의 계량기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추정 요금 부과를 제한하는 보장 기준 WGS8도 언급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회사가 해당 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고객에게 추정 요금서를 2회 넘게 연속으로 발행해서는 안 된다.

OUR는 해당 서비스 요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고객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안내했다. 보상금은 자동으로 처리돼 해당 고객의 계정에 크레딧으로 반영돼야 한다.

고객이 이미 NWC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기관은 조사를 위해 해당 사안을 OUR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민원은 [email protected]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876-968-6053으로 전화해 제기할 수 있다.

신디케이트 출처 OUR Jamaica (Video)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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