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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선고 개혁 촉구…Golden Grove 주택 분쟁 종결, Integrity Commission 데이터 지연 경고

10 분 분량St. 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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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aica Advocates Association(AAJ)는 9월 새 법정기가 시작되기 전 총기 선고에서 사법 재량권을 회복할 것을 상원에 요청했다. AAJ는 의무적 최저형량이 부당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7월 16일 상원 의장과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AAJ 회장 Tamika Harris는 Firearms Prohibition, Restriction and Regulation Act 2022에 긴급 입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판사들이 정의 실현에 필요한 경우 의무적 최저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되, 가장 심각한 총기 범죄자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Harris는 폭력적 총기 범죄자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을 지지한다는 협회의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법은 또한 공정하고, 비례적이며, 개별 사건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AAJ는 의무적 최저형이 법원이 죄책 정도가 다른 범죄자들—초범, 재범, 단순 소지자, 폭력 범죄에 사용한 자—을 구별하는 것을 막는다고 밝혔다. 또한 법은 주범과 주변 참여자, 아동을 모집한 성인, 재활 가능성이 있는 젊은 초범, 그리고 죄책이 현저히 낮은 금지 총기 대 모조 총기 사건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Criminal Justice Administration Act 제42K조에 따른 증명서 절차의 폐지 또는 실질적 개혁을 추가로 촉구하며, 이 메커니즘을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현행법상 판사가 의무적 최저형이 과하다고 판단하면, 먼저 그 형을 선고한 뒤 피고인이 Court of Appeal에서 구제를 구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AAJ는 증명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정의 실현에 필요할 때 Court of Appeal이 의무적 최저형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명시적 법적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제42K조가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어, 자진 유죄를 인정한 범죄자에게 동등한 구제를 거부하고 조기 유죄 인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St. Thomas에서 2016년 허리케인 Matthew 이전에 Golden Grove Meadows의 미완공 주택에 입주한 전직 설탕 노동자들은 퇴거당하지 않을 것이다.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Mining은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공식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부처는 폭풍 이후 국가의 퇴거 명령을 거부한 입주민들이 EU 지원 sugar transformation initiative 하에서 이 프로젝트의 원래 수혜자였음을 확인했다. 부처는 해당 유닛이 그 수혜자들을 위해 특정 위치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주 문제는 해당되지 않으며, 구조 공사—하수 처리 시스템 시험 포함—와 수혜자 요건이 충족되면 모든 자격을 갖춘 입주민을 합법적 소유자로 만들 법적 틀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이 떠나기를 거부한 뒤 공식 무상 양도(grant) 협약이 체결되어, 이전의 긴급 조치에서 전환되었다. 토지는 프로그램 조건과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개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Sugar Company Jamaica Holdings Limited와 정부 명의로 남아 있다.

한편 Integrity Commission은 주요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협약 승인 지연이 부패 방지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 이사 Craig Beresford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양해각서(MOU)와 권고안이 아직 처리 중이며, 일부 기관이 아직 competent authority로 지정되지 않아 위원회가 원활히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려되는 점은 우리가 원했던 속도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Beresford는 말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2년이 지나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사국장 Kevon Stephenson은 지연이 수사를 막지는 않지만 원활한 협력을 방해한다고 말했으며, 정보 공유가 정부 각 부문의 업무를 더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National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Authority, Office of Public Procurement Policy, Public Procurement Commission, National Environment and Planning Agency, Independent Commission of Investigations 등 기관 지정에 관한 Office of the Prime Minister에 대한 공식 권고는 후속 문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보 게재(gazetted)되지 않았다. Jamaica Customs Agency 및 Tax Administration Jamaica와의 MOU도 법적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신디케이트 출처 Realnews Yt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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