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위험한 드론·항공기 운용 처벌 강화 추진
사람, 재산 또는 다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드론 및 기타 항공기를 운용하는 경우,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Civil Aviation Act 개정안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에 직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상원 의원들은 금요일 이 개정안을 검토했다. 이번 개정은 자메이카의 공역 규정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무인 항공기 사용 급증으로 생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10년간 드론은 보안 감시, 군사 작전,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개정 법안은 제한이 적용되는 공간에서 무인 항공기를 명시적으로 규율한다.
한 조항에 따르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항공기를 위험하게 운용할 경우, 교구 법원에서 즉결 재판으로 더 높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고 벌금액은 최대 $20,000 이하에서 인상되는 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토론 개회 발언에서는 중대한 위반에 대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야당 상원 의원들은 억제 수단이 특히 소규모 운영자, 취미용 드론 사용자, 항공 훈련 제공업체, 정비 업체 등을 고려해 비례적이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장관이 해당 분야에 새로운 처벌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위해 규제 영향 평가를 실시했는지 질문했다.
관계자들은 법 개정 추진의 일부 목적이 주요 경제 동력이 된 관광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메이카는 2026년 430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인 US$4.6 billion를 창출했다. 당국은 또한 2009년 이후 주요 상업 항공기 추락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또한 Kingston 비행정보 구역 내에서 항공 사고나 중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독립 기구로 운영될 Accident Investigation Authority를 설립할 예정이다. 법안은 해당 기관의 구성 방식과 위원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Commission of Inquiry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신디케이트 출처 Television Jamaica (Video)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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