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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Catherine 법원, Portmore 자동차 판매상 사기 사건을 Restorative Justice로 회부
Jamaica Gleaner

St Catherine 법원, Portmore 자동차 판매상 사기 사건을 Restorative Justice로 회부

1 분 분량St. Catherine

Portmore에 기반을 둔 자동차 판매원 Adrian Cope는 여러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주문받은 차량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화요일 St Catherine Parish Court는 사건을 Restorative Justice로 회부했다.

그는 부정전환(fraudulent conversion),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상 위반, 기만 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Senior Parish Court Judge Desiree Alleyne에게 넘겨졌으며, 고발을 낸 사람들 중 두 명은 이미 변제받았다 — 한 건은 $400,000, 다른 한 건은 $300,000 — 해당 고발은 당사자 요청으로 종결됐다는 설명이 이뤄졌다.

세 번째 고발인은 자신이 받은 $1,035,000로는 받을 돈이 정산되지 않았으며 Cope가 더 큰 금액을 여전히 빚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 Odane Marston은 법원에 의뢰인의 책임은 Cope 계좌로 입금된 자금에 한정되며, 그 밖의 비공식 금전 약정은 형사 절차가 아닌 민사 절차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절차를 Restorative Justice로 회부했으며, 당사자들은 9월 15일 St Catherine Parish Court에 다시 출석해야 한다. Cope는 $700,000의 보석금으로 보석 중이며, 보석 조건은 해제됐다.

검찰에 따르면 Cope는 2020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16일까지 여섯 명의 고발인으로부터 차량 보증금·대금으로 $3 million이 넘는 금액을 받았다. 구매자들은 차량이 한 번도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며, 자체적으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Portmore Criminal Investigation Branch 수사관들이 수사를 진행해 Cope의 체포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기소로 이어졌다.

신디케이트 출처 Jamaica Gleaner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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