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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전 저축 관련 St Catherine 집주인(69세) 절도·Rent Restriction Act 위반 혐의
Jamaica Observer

세입자 동전 저축 관련 St Catherine 집주인(69세) 절도·Rent Restriction Act 위반 혐의

1 분 분량St. Catherine

ST CATHERINE, Jamaica — 경찰이 세입자 소유의 동전 약 $400,000이 반출된 혐의와 관련해 69세 집주인을 Rent Restriction Act 위반 및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피의자는 St Catherine에 주소를 둔 Lloyd Gonzales로, ‘Gons’로도 알려져 있다. Old Harbour Police에 따르면 세입자는 7월 6일 집을 나서기 전 임차 주택을 잠갔다. 그녀는 7월 9일 오후 3시경 돌아와 앞쪽 그릴의 자물쇠가 잘려 나가고 다른 자물쇠로 교체된 것을 발견했으며, 혐의상 Gonzales의 소행이다.

안으로 들어가자 방 문이 부숴져 열려 있었고, 약 $400,000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저축통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경찰에 신고가 이뤄졌고 Gonzales는 체포됐다. 혐의를 자백했다는 보고가 있은 뒤, 그는 7월 11일 정식 기소됐다. 당국은 아직 그의 출석 재판 일정을 조율 중이다.

신디케이트 출처 Jamaica Observer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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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MOP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