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PBC Jamaica (Video)

위원회, Child Diversion Act 검토에서 의무 회부 여부 검토

Kingston
Skip to transcript

자메이카의 Child Diversion Act를 검토 중인 Joint Select Committee는 6월 3일 조문별 심사를 이어가며, 다이버전 대상 범죄로 기소된 아동을 어떻게 지원 프로그램에 회부하고 적절한 경우 공식 법원 절차에서 벗어나게 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서 정의 조항을 검토한 뒤 법 제2조부터 심사를 재개했다. Ministry of Justice를 대표해 출석한 변호사 Sandaloo Cole Jarrett는 이 법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 판단 기준이 안전, 신체적·정서적 필요, 교육, 성숙도, 가족관계, 종교적·영적 견해, 의사결정 지연의 영향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제2조가 제9조와 충돌하는지도 검토했다. Ministry of Justice는 한 조항이 책임을 인정한 아동은 다이버전 대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시사하는 반면, 제9조는 동의, 일응의 사건 성립,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 등 추가 조건을 열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법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정의되지 않은 용어인 “아동 비행”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위원들은 이 용어를 정의할지, 삭제할지, 또는 법이 Child Care and Protection Act와 부적절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범위를 좁힐지를 논의했다. Dana Dixon Marston 장관은 Child Diversion Act가 이미 법과 충돌한 아동을 대상으로 설계됐으며,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른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Chief Child Diversion Officer Venanisha Clark는 parish 아동 다이버전 위원회들이 활동 중이지만, 일상적인 평가와 감독의 대부분은 Child Diversion Office가 맡고 있다고 말했다. 회부는 보통 경찰이나 법원에서 이뤄지며, 이후 담당관들이 아동을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제안한 뒤 위원회 승인을 구한다. 그는 사무소가 Trelawny의 The Rock 한 곳을 포함해 parish 지역 거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parish 위원회들이 이미 Ministry of Justice를 통해 보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8조가 요구하는 국가 감독위원회가 여전히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경찰, 교정 서비스, 아동보호 기관 등에서 온 대표들이 전보되거나 교체가 지연될 때 발생하는 의사정족수 문제도 논의했다.

가장 첨예한 논쟁은 제9조에서 벌어졌으며, 위원들은 특정 다이버전 대상 범죄에 대해 회부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여러 위원은 다이버전을 처벌이 아니라 재활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과 비다이버전 범죄에 대한 별도 처리를 유지하면서도, 자격 요건을 갖춘 범죄에 대해 다이버전이 예상되는 경로가 되도록 하는 문안 초안을 요청했다.

신디케이트 출처 PBC Jamaica (Video) · 최초 발행일 .

13 개 언어 제공

관련 보도

Kingston 주변

· OFMOP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