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TEGO BAY, St James — St James Parish Court에서 심리하던 판사 Kaysha Grant-Pryce는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이 얼마나 적은 금액에서 비롯됐는지를 알게 된 뒤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이 모든 일이 2,000달러 때문에?” 그녀는 수요일 Jordaine Campbell이 불법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유를 보고받은 뒤 물었다.
검찰에 따르면 5월 26일 오전 9시 30분경 고소인은 Montego Bay에 있는 자신의 세차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Campbell이 세차를 받으러 왔다. 세차가 끝나자 Campbell은 차를 몰고 떠났다. 혐의에 따르면 그는 그날 오후 2시 30분경 돌아와 고소인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2,000달러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현금을 찾았으나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소인은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제출된 진술에 따르면 이후 감정이 격해졌다. Campbell이 고소인의 진공청소기를 바닥에 내동댕이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뒤 고소인이 판자로 Campbell의 차를 파손했다는 것이다. Campbell은 나아가 칼로 고소인을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Campbell은 체포되어 기소됐다. 수요일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됐고, 조정관이 심리에 참석했다. 양측은 조건에 합의했고, 판사는 합의된 금액을 Campbell이 건네기로 한 9월 2일 추가 기일로 사건을 연기했다. 지급이 이뤄지면 절차가 공식적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보석은 그날까지 계속된다.
신디케이트 출처 Jamaica Observer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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