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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서기, 법정에서 37만2천 달러 납부 뒤 250만 달러 횡령 혐의로 기소
Jamaica Gleaner

교회 서기, 법정에서 37만2천 달러 납부 뒤 250만 달러 횡령 혐의로 기소

2 분 분량Kingston

자신이 맡은 주교의 자금 25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교회 서기 알레시아 리버모어는 지난 목요일 Kingston and St Andrew Parish Court에 출석해, 아직 남아 있는 잔금이라고 설명한 37만2천 달러를 납부했다.

회중의 온라인 사역 서기로 일했던 리버모어는 올해 초 체포돼 사기성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법정에 오기 전에 그녀는 한 차례 50만 달러, 또 한 차례 170만 달러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인 바네사 테일러는 의뢰인이 고소 내용에 포함된 모든 금액을 이미 변제했다고 법원에 알렸다.

법원 서기는 고소인이 그 주장을 거부하며, 돈이 완전히 추적되지 않았다고 고집한다고 보고했다. 고소인 측 설명에 따르면 100만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이 아직 미지급 상태다.

합계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테일러와 서기는 전액 변제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납부액과 기록을 대조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기 업무와 관련된 급여를 둘러싸고 리버모어와 주교 사이에 틀어진 근무 관계와 연결 짓고 있다.

검찰 측 주장은 주교가 자금을 리버모어의 개인 은행 계좌에 맡긴 뒤, 자신을 대신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이체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전일제 직원으로 근무했으나, 주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가 사임한 뒤 격한 말다툼이 오갔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후 그녀는 위협을 이유로 연락을 줄였다.

그런 긴장 속에서도 리버모어는 주교의 요청에 따라 이체를 계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둘 사이 관계가 더 악화되자 주교는 이 분쟁을 경찰에 고발했다.

리버모어에 대한 보석은 계속 유지됐으며, 사건은 11월 5일 사건 심리(멘션)로 기일 지정됐다.

신디케이트 출처 Jamaica Gleaner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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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MOP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