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Portmore, St Catherine 소재 자동차 딜러를 구매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차량을 넘기지 않은 혐의로 사기죄에 기소했다.
44세 자동차 판매원 Adrian Cope(별명 Adri)는 사기적 전환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는 2020년 12월 9일과 12월 16일 그 지역사회에서 접수된 두 건의 별도 고발에서 비롯됐다.
Portmore 경찰에 따르면 그중 하루 오전 11시경 Cope는 해외에서 구매할 차량의 보증금으로 고객에게서 $400,000을 받았다. 수사관들은 구매자가 그와 연락을 유지했으며 차량이 정해진 날짜까지 Jamaica에 도착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밝혔으나, 차는 도착하지 않았고 보증금도 반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한 여성 고객이 United States에서 조달할 차량의 보증금으로 Cope에게 $210,000과 US$800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차량 역시 인도되지 않았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건 모두 이후 법 집행기관의 주목을 받았고 수사가 개시됐다. 변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질의응답 후 Cope는 공식적으로 기소됐다. 당국은 첫 법정 출석 일정이 아직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신디케이트 출처 Jamaica Gleaner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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