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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Pac 청문회 불참한 uhwi 임시 ceo에 대한 모욕죄 절차 추진
Jamaica Gleaner

의회, Pac 청문회 불참한 uhwi 임시 ceo에 대한 모욕죄 절차 추진

3 분 분량Kingston

거버넌스 및 조달 문제를 조사하는 의회 위원회의 어제 회의에 불참한 고위 공무원이 최대 $2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의회 공공계정위원회(PAC)는 화요일로 예정됐던 청문회에 불참한 병원 임시 최고경영자 Fitzgerald Mitchell을 법정에 회부하는 조치를 어제 취했다. 의회 양원의 수석 입법 고문 Tiffany Stewart는 Mitchell이 6월 8일 어제 회의에 참석하라는 "명령과 소환"을 받았다고 밝혔다.

Stewart는 Mitchell이 증언하고 서류를 제출해 감사원이 실시한 UHWI 성과 감사에 대한 PAC의 검토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위원들에게 말했다. 해당 감사는 계약의 "분할" 및 기관의 면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위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반입한 것 등 병원의 거버넌스 및 조달 위반을 적발했다.

Mitchell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는 조기 종료됐다. 그가 불참한 이유는 즉시 확인되지 않았다.

Stewart는 임시 CEO에 대한 소환장이 6월 8일 상원 및 하원 권한 및 특권법 제5조 및 제6조와 하원 의사규칙 제78.2조에 따라 발부됐다고 밝혔다.

"Mitchell 씨가 참석하지 않고 명령에 따라 증언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상원 및 하원 권한 및 특권법 제18A조 및 제18B조에 따른 위반에 해당하며 의회 모욕죄로 하원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유죄 판결 시 최대 $200의 벌금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순 노역형을 포함해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Stewart는 언급했다.

"분명히 이 법률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라고 Stewart는 권한 및 특권법에 대해 말한 뒤, "공적 책무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의 "광범위한 검토"를 촉구했다.

참석한 모든 의원은 Mitchell의 불참에 관한 보고서를 하원 의장에게 전달해 모욕죄 절차를 개시하자는 Stewart의 권고를 지지했다.

"절차와 관련해 필요한 협의를 진행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리시 법원에서 제기하겠습니다"라고 Stewart는 말했다.

PAC 위원장 Julian Robinson은 고위 공무원이 "의회를 모욕하고 의회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인 Robinson은 Mitchell과 그의 법률 대리인 모두 소환장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이는 그가 앞서 위원회 출석 요청에도 불응한 데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고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 PAC 때 공직자가 출석하고 싶지 않으면 '좋아, $200만 내면 되니까 그냥 가자'라고 말하며 모든 게 괜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여당 의원 Delano Seiveright는 UHWI 최고경영자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현 상황은 지독하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 Lothan Cousins는 Mitchell이 "엄중한 징계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부 장관이 이를 주시하고 있고 이사회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이 특정 인물과 그가 맡은 직위와 관련해 엄중한 징계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라고 Cousins는 말했다.

보건복지부 상임비서관 Errol Greene은 위원들의 우려 사항을 UHWI 이사회에 전달하고 "적절한 실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청하겠다고 위원회에 밝혔다.

"실사 이후 서부인디즈대학병원 이사회가 취할 수 있는 징계 조치는 무엇이든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약속하는 바입니다"라고 Greene은 덧붙였다.

신디케이트 출처 Jamaica Gleaner · 최초 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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